스마트공장 지원사업-신규구축스마트공장 지원사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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스마트공장 지원사업 - 신규구축

스마트공장이란?

설계·개발, 제조 및 유통·물류 등 생산 과정에
디지털 자동화 솔루션이 결합된 정보통신기술(ICT)을 적용하여
생산성, 품질, 고객만족도를 향상시키는 지능형 생산공장을 말한다.

개요
  • 스마트공장 미구축 기업을 대상으로 솔루션 및 연동 설비 최초구축 지원
  • 제품설계‧생산공정 개선 등을 위해 IoT, 5G, 빅데이터, AR·VR, 클라우드 등 첨단기술을 적용한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 및 구축에 필요한(솔루션 연동) 자동화장비‧제어기‧센서 등 지원
지원내용
지원금액 기업당 최대 7,000만원/총 사업비의 50%이내 지원
지원규모 3,125억원(2,825개 과제 내외)
지원대상 최초도입
스마트공장 미 구축기업, 국내 중소/중견 제조기업
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14조 제1항에 따른
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(대기업)은 제외
지원내용 최초도입과제 : 스마트공장 미구축 기업을 대상으로 솔루션 및 연동 설비 구축 지원
신청기간 1차) 21/01/22 ~ 21/02/25 2차) 21/04/01 ~ 21/04/30 3차) 21/06/01 ~ 21/06/30
진행절차
  • 신청접수 신청접수 아이콘

  • 평가 및 선정 평가 및 선정

  • 지역별 자금배정 지역별 자금배정

  • 사업착수 사업착수

  • 중간점검 중간점검

  • 최종점검, 평가
    사업비 지급, 정산
    최종점검

  • 성과분석 성과분석

구축성과
  • 제품 생산 전 과정을 ICT로 통합하여 최소비용 및 시간으로 고객맞춤형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기 때문에 생산성이 개선되어 가격 품질 등 경쟁력이 향상
공정개선
  • 생산성개선

    위화살표

    +30%

  • 품질개선

    위화살표

    +43%

  • 비용절감

    아래화살표

    -23%

  • 납기단축

    아래화살표

    -27%

경영개선
  • 고용증가

    위화살표

    +3명

  • 매출액증가

    위화살표

    +7.7%

  • 납기단축

    아래화살표

    -19%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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